주일본 한국대사관이 사용하는 차들이 외교차량들이 일본 내에서 불법 선팅을 했다는 현지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6일 일본의 후지TV,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등은 6일 주일 한국대사관 외교차량들의 불법 선팅 문제를 보도했다.
일본 자동차 법률에 따르면 차량 앞유리 등에 70% 이상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수치 이상의 선팅은 금지하고 있다.
매체는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발견된 일부 차량들을 촬영하며 “일반 차량과 비교하면 분명히 앞 유리가 어두워 운전석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번호를 조사해보니 한국대사관의 외교관 넘버 차량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취재진은 불법 선팅한 것으로 보이는 한국대사관 차량만 4시간 만에 3대 발견했다고 전했다.
일본 경시청(경찰)은 이와 관련해 “일반인들로부터 경찰서에 (관련) 제보가 접수된 적이 있었다”며 “다만 해당 차량을 발견하진 못했었다”고 취재진에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은 외교차량의 불법 선팅 문제와 관련해 조사한 결과 한국대사관에서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대사관 측이 ‘외교 특권’을 악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매체는 “행정(당국)이나 경찰은 겁먹지 말고 (외교 차량의 불법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악질적으로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번호판을 외무성이 발행하지 않는 대책까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체는 또 일본과 비슷한 법률이 있는 서울에서도 불법 선팅을 한 차량이 많다는 것을 언급하며 “불법 선팅을 하는 것은 이를 묵과해 주는 (한국) 국내에서만 통용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일한국대사관 측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법률을 위반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며 “며칠 전 방송사의 취재를 계기로 기준 위반 사실을 알게 돼 대사관 보유 차량 운전석과 보조석의 불법 선팅을 바꿨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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