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20개 상자 분량 증거도 제출”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13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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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 행위 이유로 해산 청구한 건 통일교가 처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회)의 고액 헌금 논란 등을 둘러싼 문제로 일본 문부과학성이 13일 오전 종교법인법에 따라 교단에 대한 해산명령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청구했다.

NHK에 따르면 해산명령 신청서는 질문권 행사 등으로 모은 5000여점, 20개 상자 분량의 증거와 함께 제출해 법원에 접수됐다.

행정기관이 법령 위반을 근거로 해산명령을 청구하는 것은 1995년 지하철 사린 가스 테러를 일으킨 옴진리교, 2002년 사기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메이가쿠지(明?寺)에 이어 세 번째다.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해산명령 청구는 처음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지적했다.

향후에는 재판소가 문부과학성과 교단의 쌍방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해산 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12일 오후 종교법인심의회를 연 후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청구한다고 정식으로 표명했다.

모리야마 마사히토 일본 문부과학상은 종교법인심의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해산명령 청구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질문권을 총 7차례에 걸쳐 행사해 조직 운영과 헌금 상황 등 500여개 항목에 대해 교단에 보고를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고액 헌금 피해를 당한 전직 신자 등에 대한 의견청취도 진행했다. 반면 교단 측은 ‘신교의 자유’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회답을 거부했다.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종교상의 행위는 금지되지 않지만 교단은 종교법 인격을 잃고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통일교는 12일 낸 입장문에서 “정부가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은 뼈아픈 일이다. 우리는 해산명령을 받을 만한 교단이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재판에서 다툴 것임을 예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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