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해산명령을 청구하자, 통일교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도쿄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통일교는 일본 정부의 해산명령 청구 후 이날 첫 기자회견을 도쿄(東京)도 시부야(?谷)구 본부에서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통일교 측 고문 변호사 후쿠모토 노부야(福本修也), 통일교 법무국장 오카무라 노부오(岡村信男) 등이 참석했다.
오카무라 법무국장은 일본 정부의 “해산 청구는 유감이며 아쉽다. (정부가) 종교단체를 부술 수 있는 전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사회에 (통일교) 진실의 모습을 전달하지 못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문제가 된 것은 신자의 헌금 행위다. 이는 종교 행위다”며 “종교의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말할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좀 더 공평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주었으면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산명령 청구를 받을 만한 근거가 없다. 법인이 존속할 수 있도록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산명령을 둘러싼 재판에서 정부와 전면적으로 맞서 싸울 자세를 보였다.
오카무라 법무국장은 “재판소가 수호자가 돼 주길 기대한다. 사실을 바탕으로 법에 따라 주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일본 정부는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인 13일 즉각 도쿄지방재판소에 통일교가 조직적, 지속적이며 부당한 헌금을 받는 등 많은 신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에 위반되며 현저히 공공의 복지를 해하고 있다고 명백하게 인정된 행위”가 있을 경우 재판소가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70명을 넘는 당사자에게 사정을 청취한 결과 통일교가 이 해산명령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통일교 교단이 40여년에 걸쳐 고액 헌금과 ‘영감상법’ 등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거액의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희생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영감상법이란 영감이 있다고 주장해 사람들의 불안을 부추겨 상품을 부당하게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팔거나, 고액의 금전 등을 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이에 대해 통일교는 13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재판으로 법적인 주장을 하겠다. 국민이 교단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보 발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성명은 “당법인을 부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좌익계 변호사 단체에 따른 편향된 정보에 근거해, 일본 정부가 이런 중대한 결단을 내린 것은 통한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우리는 국가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을 만한 교단이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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