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질환이 있는 미국의 한 대학생이 고카페인 음료를 마신 후 사망하는 일이 벌어져 유족 측이 소송을 벌이고 있다.
23일 미국 NBC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0일 필라델피아의 카페 체인점에서 ‘충전 레모네이드’(Charged Lemonade)라는 음료를 마신 세라 카츠(21,여)가 몇 시간 뒤 심정지로 쓰러졌다.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카츠는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처치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사인은 ‘QT연장증후군으로 인한 심장 부정맥’으로 나타났다.
QT연장증후군은 원인 모르게 심장의 수축에서 이완까지 걸리는 시간(QT)의 연장이 발생해 돌연사할 수 있는 난치병이다. 카츠는 5살 때 이 진단을 받았다.
유족 측은 카페인이 다량 함유된 음료가 카츠 심장마비의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고 카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고소장은 이 음료를 ‘위험한 에너지 음료’라고 칭했다.
유족 측은 ‘충전 레모네이드’음료에 각성제인 과라나 추출물 등이 들어있어, 레드불과 몬스터에너지 드링크 캔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카페인이 있는데도 매장 내에 이를 알리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항의했다.
카츠는 애초 의사의 권고에 따라 에너지 음료를 피해 왔는데, 카페가 음료의 성분을 적절하게 알리지 않아 피해를 입게 됐다는 주장이다.
유족의 변호사는 카츠가 사망 전까지도 “모든 것이 항상 정상이었다”고 밝혔다.
카츠의 룸메이트이자 절친은 “카츠는 (평소)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매우 경계했다”며 “음료가 고카페인인지 알았다면 결코 마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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