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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 한국 법원 판결 나자마자…“고려불상 조기 반환 촉구할 것”
뉴스1
업데이트
2023-10-26 16:18
2023년 10월 26일 16시 18분
입력
2023-10-26 16:17
2023년 10월 26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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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대법원의 일본 측 승소 판결로 마무리 된 가운데 충남 서산시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이 경내에 전시된 불상의 사진을 만지며 불상의 서산 부석사의 소유인 이유를 안타깝게 설명하고 있다. 2023.10.26/뉴스1 ⓒ News1
일본의 한 사찰에서 절도범의 손에 한국으로 돌아온 고려시대 불상을 다시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일본 정부가 반환을 재촉하고 나섰다.
테레비아사히에 따르면 무라이 히데키 관방부장관은 “불상 소유자인 간논지(觀音寺)에 조기 반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게 촉구함과 동시에 관계자와 연락을 통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26일 말했다.
이날 한국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불상이 간논지 소유라고 본 것이다.
불상을 둘러싼 소송의 시발점은 지난 2012년, 한국 국적의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간논지에 보관된 ‘금동관음보살좌상’과 통일신라시대 동조여래입상을 훔쳐 들여오면서부터다.
해당 불상은 1330년께 제작됐다가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나가사키현 유형 문화재로 지정됐다.
절도범들은 밀반입 과정에서 붙잡혀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불상은 국가에 몰수됐다. 일본 정부는 이때부터 한국 정부를 상대로 불상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서산 부석사가 지난 2016년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취득 시효’ 법리를 이유로 부석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취득 시효에 따르면 간논지는 1973년 시점에서 소유권을 획득한 셈이다.
무라이 부장관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간논지가 소유자라는 주장에 따른 판결이다”고 짧게 평가했다.
간논지의 단가 총대장을 맡은 무라세 다쓰마는 NHK에 “우리의 본존(법당에 모신 부처 가운데 가장 으뜸인 부처)이시니 꼭 돌아오길 강하게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대마도(쓰시마)의 히타카쓰 나오키 시장은 “기다렸던 정당한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하루 빨리 소유자에게 불상이 돌아올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조정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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