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로, 묘지 등에 방사선량 저감 확인
'특정부흥재생거점구역' 6년 만에 풀어
'귀환곤란구역'은 12년째 출입 엄격히 제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영향으로 12년에 걸쳐 피난 지시가 내려진 후쿠시마현(福島?) 도미오카정(富岡町)의 귀환 곤란 구역 중 국가가 앞서 제염 등을 추진해 온 구역에서 남아 있던 현(?)도로와 묘지 등에 대한 피난 지시가 11월30일부로 해제된다고 NHK가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미오카정은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한때 전역에 피난 지시가 내려져 사고로부터 12년이 지나도 북동부의 오라가하마 지구와 후카야 지구의 4.6㎢가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귀환 곤란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국가가 제염 등을 진행시켜 온 ‘특정부흥재생거점구역’에서 피난 지시가 남아 있던 공동묘지와 집회소, 현도로 등에 대해 지난달 전문가 등에 의한 위원회가 ‘방사선량의 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도미오카정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6일 국가와 후쿠시마현, 도미오카정이 협의를 벌여 오는 30일 오전 9시 대피령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귀환 곤란 구역 중 6개 정(町)·촌(村)에서 설정된 ‘특정부흥재생거점구역’ 모든 곳에서 대피 지시가 해제된다.
앞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선 오염에 따라 장기간 거주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됐던 ‘귀환 곤란 구역’ 내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지역 부흥을 위해 피난 지시를 해제하고 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특정부흥재생거점구역’이 2017년 5월 후쿠시마부흥재생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설정할 수 있게 됐다.
도미오카정 오쿠마정, 후타바정, 나미에정, 가쓰라오무라, 이타테무라 등 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계획이 작성됐고 피난 지시 해제를 위해 그간 제염 작업과 인프라 정비 등이 진행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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