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한국,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8일 11시 13분


한국, 올해 상반기 이어 2회 연속 기준 벗어나
베트남, 중국, 독일 등은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

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에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다.

야후파이낸스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스위스를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다.

반면 베트남,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은 환율관찰대상국 목록에 포함됐다.

재무부는 베트남의 경우 모니터링 기간 동안 글로벌 경상수지 흑자가 기준치를 초과해 환율관찰대상국에 새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외환 관행의 투명성이 부족해 원래대로 환율관찰대상국 목록에 남았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베트남은 모두 미국을 상대로 큰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미 재무부가 이번에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한 이유는 2회 연속으로 그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미 재무부는 2015년 무역촉진법을 토대로 교역 상대국의 경제와 환율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반기마다 내고, 환율 조작 우려가 높은 국가를 ‘환율관찰대상국’과 ‘환율심층분석국’으로 분류한다. 기준은 ▲외환시장 개입(외환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초과 및 8개월 순매수 등)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2% 초과 혹은 경상수지갭 1%) ▲대미 무역수지 흑자(150억 달러 이상) 3가지다.

이중 2가지에 해당되면 ‘환율관찰대상국’, 3개 모두에 해당되면 ‘환율심층분석국’으로 지정한다. ‘환율심층분석국’에 해당되면 미국 재무부에 의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기업 투자 제한과 정부 조달 입찰, 개발 자금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환율관찰대상국’에 대한 제재는 따로 없다. 하지만 ‘환율심층분석국’에 이름을 올릴 우려가 생기는 만큼, 환율 변동성이 높아질 때 외환 시장 개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는 매번 ‘환율관찰대상국’에 해당됐다. 1가지 기준에만 해당됐던 2019년 상반기 외에, 지금까지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와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등 2가지 기준에 걸렸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370억 달러)가 150억 달러를 넘는 1개 기준에만 해당되면서 한국이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2회 연속 제외 기준을 충족해야한다는 조건 때문에 환율관찰대상국에 계속 포함됐다.

이후 미 재무부가 이번 하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이 3가지 기준 가운데 대미 무역흑자(380억 달러)에만 해당된다고 밝히면서 한국은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지게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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