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전문직 상대 성매매 알선한 한인 3명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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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아파트 9채 빌려 영업장 운영
신분증-신용카드로 심사 후 입장
의사-정치인 등 회원 수백명 관리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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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매사추세츠주와 버지니아주에서 정치인과 의사,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을 상대로 한 고액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 한국인 일당이 체포됐다.

매사추세츠주 연방검찰은 한국인 이모 씨(41) 등 3명을 불법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했다고 8일(현지 시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와 워터타운,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와 타이슨스의 고급 아파트 단지 9채를 임차해 성매매 장소로 운영했다. 월세가 한 곳당 3664달러(약 480만 원)에 이르는 곳들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슈아 레비 매사추세츠주 검사장 직무대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조직은 수백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매달 회원비를 내고 이 조직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무 전문직이나 골라보시라. 아마도 이 사건에 관여돼 있을 것”이라며 성매매가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 씨 일당은 웹사이트 2곳에 아시아계 여성들의 사진과 정보를 게시한 뒤 성매수 남성들이 연락해 오면 이들에게 신분증과 직장 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들은 성매매 비용으로 시간당 350∼600달러(약 46만∼79만 원)을 지불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이 사건은 워싱턴의 정치 엘리트에게 13년 동안 성접대를 해 2008년 유죄 판결을 받은 이른바 ‘D.C. 부인’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고 보도했다.

#미국#성매매 알선#d.c.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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