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육아형’ 주택 리모델링시 감세 검토…난간 설치, 방음바닥 등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2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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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비용의 10% 소득세에서 공제 추진…연말 결론

일본 정부·여당이 내년도 세제 개편을 앞두고 육아하기 쉽도록 주택을 개조한 경우의 소득세 감세 방안을 검토한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주택 리모델링에 관해서는 이미 내진이나 배리어프리(Barrier-free·무장애), 3세대 동거 등에 관한 감세책이 있었지만, 이에 더해 국토교통성과 아동가정청은 육아대책도 추가해 표준 리모델링 비용의 10%(최대 25만엔·약 220만원)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세제구조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염두에 두고 있는 리모델링은 아이의 추락방지용 난간 설치와 방음성이 높은 바닥으로의 교체, 아이를 지켜보며 집안일을 할 수 있는 대면식 주방으로의 교체, 아이의 성장에 맞춰 배치를 변경할 수 있는 가동식 칸막이벽 설치 등이다.

아사히는 “육아 세대의 거주 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대책으로 연결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연말까지 여당의 세제조사회에서 결론을 낸다”고 보도했다.

지난 6월 일본 정부가 결정한 ‘자녀 미래전략방침’에도 육아지원 현장에서는 거주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이러한 주택지원 강화가 포함됐다.

국토교통성은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플랫 35’의 금리를 자녀 수에 따라 인하하는 구조를 도입하는 등 육아지원 주택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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