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중요 이웃…한일 정상 리더십으로 관계 적극적으로”
“한일 간 현안 계속 적절 관리…긴밀한 의사소통은 당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일본 정부는 “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TV도쿄 공식 유튜브 채널 생중계,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제법상 일한 양국 간 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한국 측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예전부터 밝혀왔던 대로 “일한(한일) 양국은 서로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 대처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국가다”라고 짚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거론하며 “일미(미일), 일미한(한미일), 일한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만큼 필요한 때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이런 가운데 일한 정상의 리더십 아래 일한 관계를 적극적으로 움직여왔다. 계속해 여러 가지 면에서 대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함께 일한 간 존재하는 여러 현안에 대해 계속 적절하게 관리하겠다. 상대방과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역설했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17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한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위자료 액수는 피해자별 각 2억원으로 추정된다.
곽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6년 12월 일본 정부에게 피해 배상 책임이 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에는 주권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이른바 주권면제 국제법 규칙이 적용됐는데,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일본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가 부정된다고 판단했다. 위안부와 같은 반인륜적 행위는 국가면제 예외에 해당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고 강하게 항의했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 일부 일본 언론은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한정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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