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4일 서울고법이 전날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양국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당 판결은) 국제법과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 정상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적극적으로 움직여 왔다. 계속해서 여러 측면에서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측의 이런 반응에 대해 마이니치신문은 “(한국 사법부의 판결로) 일본 정부가 즉시 피해를 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이 한국 법원의 판결에 협조할 가능성이 없는 데다 대사관 등 재외공관은 국제조약상 압류가 금지돼 있다.
보수 성향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항소심 재판부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일본에 배상을 명령했다”면서 “지금까지 한일 양국 간 마찰 원인이었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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