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이 26일 부산에서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등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공유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부산의 한 호텔에서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상과 만나 약 85분간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이 낸 소송에서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게 청구 금액(1인당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2021년 4월 이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박 장관은 가미카와 외상에게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 양국이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계속 모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미카와 외상은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이 부정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국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일 및 한미일 공조 속에서 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한 공조를 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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