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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세든 집이 하필 마약 소굴, 빈대까지…월세 못내겠다며 퇴거, 법원 “깎아주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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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10:53
2023년 11월 28일 10시 53분
입력
2023-11-28 09:48
2023년 11월 28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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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세든 건물에 마약범이 들락거리고 심지어 빈대까지 들끓는 것에 몸서리를 친 세입자가 “주거의 안정을 해쳤다”며 월세 지급을 거부하고 나가 버렸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임대인과 상의 없이 마음대로 퇴거한 뒤 월세를 내지 않는 건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26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Le Parisien)은 3살따리 딸과 사는 엘로디의 사연을 전했다.
엘로디는 2018년 파리 북서부 벨빌 지구에 방 하나, 거실 하나짜리 스튜디어 형태의 38㎡(약 11평) 아파트를 890유로(약 120만 원)월세를 내기로 하고 입주했다.
하지만 3달뒤 이웃에 이상한 가족이 이사오면서 거주의 안정이 산산조각났다.
밤낮으로 이상한 신음과 비명이 울려 퍼졌으며 술에 취한 사람들, 계단에 좀비처럼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건물에 빈대까지 나타났다.
엘로디는 2년여 동안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조치를 요구했지만 뚜렷한 답을 얻지 못하자 월세를 내지 않은 채 이사해 버렸다.
이에 임대인은 엘로디를 상대로 ‘밀린 월세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엘로디 측은 “임대인은 세입자가 평온하게 숙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설사 엘로디에게 책임이 있더라도 임대료도 전체가 아닌 절반만 청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프랑스 법원은 “엘로디가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퇴거해 월세를 내지 않은 건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엘로디는 오랫동안 이웃의 명백한 약물 중독, 다자간 성행위, 위협적인 사람들로 인해 불안과 공포속에서 살아왔다”며 “이는 임대인이 세입자가 숙소를 평온하게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임대인은 미납 임대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8195유로(약 1140만 원)를 엘로디에게 지급하라”며 밀린 월세 3/4만 받을 것을 명령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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