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면세제도 개편 검토…출국 때 실물 확인돼야 ‘면세’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9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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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구입한 면세품 日국내서 되팔아…세금 추징도 쉽지 않아
면세품 구입할 땐 소비세 부과…출국시 면세품 보여주면 환급

일본 정부가 외국민 면세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상품 구입 시 소비세를 부과하고 출국 시 상품을 확인한 뒤 환급해주는 제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아사히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일본의 외국인 면세제도는 면세점에서 산 기념품 등을 국외로 가져갈 경우 소비세가 면제된다. 국내에서 소비하거나 전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본의 면세 판매 절차는 2021년 10월 완전 전자화됐다. 일본 정부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2년에 출국한 사람의 면세품 구입액을 조사한 결과, 100만~1000만엔(약 900만~9000만원) 5만1726명, 1000만~1억엔(약 9000만~9억원) 1838명, 1억엔(약 9억원) 이상 374명이었다.

2022년 방일 외국인(인바운드) 중 면세품을 1억엔 이상 구입한 사람의 총 구입액은 1704억엔(약 1조5000억원)에 달했고, 1인당 평균 4억5000만엔(약 40억원)으로 산출됐다.

면세품을 1억엔 이상 구입한 사람은 지난해에 374명에 달했지만, 그 중 상당수가 면세점에서 구입한 상품을 일본 내에서 되팔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세관당국이 항공사와 제휴해, 1억엔 이상의 구입자 중 57명에게 검사를 실시한 결과, 면세품 반출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1명밖에 없었던 반면 상당수는 산 면세품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고액 구매자의 상당수는 (일본)국내에서 되팔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비리가 있었던 56명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물리는 부과 결정을 했지만 납부한 사람은 1명뿐이었다. 나머지 55명, 합계 18억5000만엔(약 162억원)이 체납되고 있다. 애초 면세품 구매자들은 출국 시 세관에 여권을 제시해야 하지만 상당수가 세관 검사를 뚫고 출국하는 실정인 데다, 검사도 임의로 이뤄져 출국을 막을 수 없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면세점에서 일단 과세한 뒤 출국 시 구입품의 국외 반출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만 소비세 상당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러한 제도는 이미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도입됐다. 일본 정부는 내년에 제도 시행에 필요한 과제를 점검한 후, 2025년부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올 연말 면세 구입품인 줄 알면서도 매입한 매입업자에 대해 매입분의 소비세를 차감하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 도입도 논의할 방침이다. 면세품 구매자와 매입업자가 짜고 되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애플 일본법인(애플 재팬)이 아이폰(iPhone) 등의 면세 판매와 관련해 소비세 약 140억엔을 추징당했다. 방일 고객이 단말기를 대량으로 구입해 업체를 통해 해외로 전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 등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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