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행서 먹지마세요”…대마젤리 성분 ‘HHCH’,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 뉴스1
  • 입력 2023년 12월 8일 10시 28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News1 강승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News1 강승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본에서 논란이 된 ‘대마젤리’에서 나온 ‘헥사하이드로칸나비헥솔’(HHCH)과 ‘1시피-에이엘-엘에이디’(1cP-AL-LAD)를 2군 임시마약류로 8일 지정 예고했다.

HHCH는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최근 이 물질이 들어간 젤리를 먹고 구토와 환각 피해가 속출하자 지난달 22일 HHCH를 지정약물 목록에 추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본에서 대마젤리 문제로 HHCH를 지정약물로 정함에 따라 일본 측의 위해 정보를 입수해 전문가 검토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HHCH와 같이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된 1cP-AL-LAD도 환각 등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 되고 국민 보건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을 전면 금지한다.

이를 어기고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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