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24년부터 일본에 중장기 체류 예정인 아시아 6개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전 결핵 발병 여부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대상 국가는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네팔, 미얀마 등 6개 국가다.
일본 체류 중 진단받은 외국인 결핵환자의 약 80%는 이 6개국이 차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3개월 이상 체류 예정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정하는 현지 의료기관에서 흉부 엑스레이 등의 검사를 받게 하고 발병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비자는 발급받지 못한다.
일본에서 보고된 지난해 결핵 신규 환자 수는 1만235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8.2명까지 감소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저만연국’(低蔓延?) 기준으로 삼는 10만명당 10명을 2년 연속 밑돌았다.
일본은 오랫동안 결핵 ‘만연국’으로 분류돼 왔지만, 최근 여러 대책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환자가 줄면서 마침내 유럽과 미국 수준으로 환자 수가 낮아졌다.
다만 신규 환자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어 일본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검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는 필리핀의 경우 638명, 미얀마 475명, 인도네시아 385명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유학생과 기능실습생 등 중장기 체류 예정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신규 입국이 급감했지만 2022년 3월부터 입국이 가능해져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후생노동성 관계자는 일본 체류 중 결핵 진단을 받는 외국인 환자 중 청년 비율이 높다면서 “다수에게 감염시킬 가능성이 높고, 일본에서 발병해 감염을 확산시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요미우리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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