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워치9·울트라2 21일부터 온라인 판매 중단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19일 07시 58분


미 ITC 산소포화도 측정 기술 특허 침해 결정 때문
심전도 기술 특허 소송 항소 승리 경험 따라 항소 전망
시계 매출은 499조 원 애플 전체 매출의 4.7% 불과

미 애플사가 21일(현지시간)부터 미 국제통상위원회(ITC)의 특허 침해 결정에 따라 애플 워치 9와 애플 워치 울트라 2의 온라인 판매를 중단한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 보도했다. 시중 판매 금지는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ITC는 지난 10월 애플사가 마시모사의 의료 기술인 혈액 산소포화도 센서 관련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결정했다. 마시모사는 애플이 2020년부터 시계에 적용해온 맥박 산소포화도 측정 기능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의 판매 중단 결정으로 판매가 중지되기 전까지 오히려 판매가 급증할 수 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크리스마스까지 ITC의 결정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마시모사에 따르면 애플사는 미 정부가 ITC 결정을 번복하도록 밀어 붙이고 있다.

한편 애플은 판매 중단 대신 마시모와 합의를 통해 로열티를 지급하고 판매를 지속하거나 마시모사의 기술을 제거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판매할 수 있으나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애플 워치는 지난해 전자시계 시장 판매량의 거의 60%를 차지했으나 애플사 전체 매출의 4.7%에 불과하다. 올해 애플사 매출은 3830억 달러(약 499조 원)로 추산된다.

애플은 당초 매시모사 인수합병을 검토했으나 이를 취소한 뒤 매시모사의 기술자를 고용해 기술을 개발했다.

애플은 또 심전도 측정기술을 개발한 얼라이브코가 2018년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패배했으나 미 특허청에 항소해 판매 중지 명령을 유보시킨 적이 있다. 이 결정에 얼라이브코가 항소해 소송이 현재 진행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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