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하고 가담했기 때문에 콜로라도주(州)에서 진행되는 대선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주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의 내란 선동 혐의를 인정해 그의 대선 경선 출마를 금지한 첫 판결이다. 다른 주에서도 같은 판결이 이어지면, 그의 대선 레이스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 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2021년 1·6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가담 등 내란 선동 혐의를 인정해 콜로라도주 대통령 예비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주 대법관 7명 중 4대3 의견으로 이렇게 판결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직 수행 자격이 없다는 것이 법원 다수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콜로라도주에서는 대통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트럼프를 후보자로 올리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내란에 가담하거나 연방 헌법을 위협한 적을 지원하면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868년 채택된 헌법 내란죄 조항을 근거로 특정 대통령 후보를 투표용지에서 제외시킨 첫 번째 판결이다.
주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과 불법적인 행동을 선동하고 장려했다”며 “2021년 1월 6일 미 국회 의사당에 대한 공격이 ‘반란’이라고 판단하는 데 거의 어려움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2020년 대선 이후) 트럼프가 여러 주에서 공화당 관리들에게 결과를 뒤집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했다.
주 대법원은 “그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으므로 콜로라도주가 그를 대통령 프라이머리(예비선거) 투표용지에 후보자로 등재하는 것은 선거법에 따라 부당한 행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판결은 콜로라도주 내에서만 해당되며, 트럼프가 다른 주 경선에 출마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고를 감안해 판결 효력을 내년 1월 4일까지 유예하도록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상고 의사를 밝힌 만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판결의 효력이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콜로라도주의 공화당 대선 경선 프라이머리는 내년 3월 5월에 잡혀있다.
지난 11월 콜로라도 지방법원 새라 월리스 판사(1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수정헌법 14조 3항은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었다. 왈리스 판사는 이 조항이 상·하원 의원이나 대선 선거인단 등 활동 금지 대상이 나열된 만큼 대통령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이들은 항소했고 주대법원은 1심과 반대로 판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불복,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완전히 결함 있는 판결”이라며 “미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연방 대법원이 신속하게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고 마침내 비(非) 미국적인 소송을 끝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현재 미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대3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번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이 다른 주에서 진행 중인 ‘트럼프 대선 출마 불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AP등에 따르면 25개 이상의 주에서 트럼프의 후보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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