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 가담 트럼프, 경선 출마 금지” 콜로라도 첫 판결 파장은

  • 뉴스1
  • 입력 2023년 12월 20일 16시 01분


미국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 의사당 폭동에 개입했다면서 그의 콜로라도주 대선 예비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대선을 약 11개월 앞두고 나온 이례적인 이번 판결의 의미와 이것이 공화당 대선 예비 후보들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본다.

◇판결의 내용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대법관 다수(찬성 4명, 반대 3명)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출마 자격이 없기 때문에 콜로라도주 국무장관이 그를 예비선거 투표에 후보자로 기재하는 것은 선거법상 위법 행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반란(insurrection) 가담 공직자의 공직 출마를 막고 있다.

앞서 지난달 덴버 지방법원은 1월 6일과 이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는 반란 개입에 해당되지만 법 조문에 적용 대상자로 구체적으로 명기돼 있지 않은 이를 상대로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콜로라도 대법원은 일단 콜로라도주 예비선거 후보 마감 직전인 1월 4일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것이며, 미 연방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되면 효력 정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판이 진행되는 한 투표 용지에 트럼프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캠프 측은 연방 대법원에 즉시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법원 판결 예상은?

이번 재판은 수정헌법 14조 3항과 관련해 전례없는 법적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미국 시민의 신분과 자격, 권리, 박탈 조건 등을 담고 있는 수정헌법 14조는 남북전쟁이 끝난 이듬해인 1866년 6월에 의회를 진통 끝에 통과했는데, 이후 검증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

앞으로 연방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할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연방 대법원에선 트럼프가 지명한 3명을 포함해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입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권한을 사법부에 부여하는 것에 오랫동안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것은 콜로라도주 재판부에도 가장 큰 우려 사항이었다. 특히 판결에 반대한 대법관들은 적합한 절차 없이 트럼프에게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즉, 트럼프는 배심원단으로부터 반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으며, 형사 피고인들에게 제공되는 기본 권리로서 이 사건에 대한 기록 소환이나 증인을 세울 수 있는 권리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내년 대선 영향은?

이번 판결이 연방 대법원 심사에서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내년 11월 대선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콜로라도는 민주당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길 것이 기대되지 않고, 이길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선 대의원 270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콜로라도에 배정된 대의원 수는 9명에 불과하다.

다만, 유사한 소송이 트럼프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곳에서 제기될 수 있다. 다른 주가 콜로라도주의 판결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지만, 판사들은 콜로라도주의 판결을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다.

유권자들과 각종 단체들은 트럼프 재출마를 막기 위해 12개 이상의 주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최소 7곳에선 여러 이유로 소송이 진행되지 못했다.

미시간과 뉴햄프셔 그리고 플로리다 법원은 유사한 재판에서 절차와 관할 규정을 근거로 기각했다. 일부 판결에선 법원이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네소타 대법원도 자격 여부 재판을 기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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