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달 13일 대만 총통선거(대선)를 앞두고 대만산 12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경제 보복을 감행했다.
21일 중국 재정부는 사이트에 게재한 공고문에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관세위)는 전날 대만산 12개 품목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양안(중국과 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따라 적용해 왔던 관세 감면을 중단하고 현행 규정에 따른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 감면 중단 대상은 프로필렌, 부타디엔, 이소프렌, O-자일렌, 메타자일렌, 파라자일렌, 혼합자일렌, 도데실벤젠 등이다.
관세위는 또 “이번 조치는 대만이 중국 본토 제품들의 수입을 일방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차별적 조치를 취한데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만 당국은 본토에 대한 무역 규제 철회 등 효과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ECFA는 중국과 대만이 2010년 6월 체결한 무역 협약으로, 2013년 1월부터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적용해 왔다.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이 1월 13일 치러지는 대만 총통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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