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특허 침해 의혹을 받아온 애플워치(사진) 일부 기종에 대한 수입 금지 결정을 확정했다. 애플워치는 주로 중국 등에서 조립되기 때문에 수입 금지 명령은 사실상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는 효력을 갖는다. 애플은 연방법원에 즉각 항소했다.
26일(현지 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는 애플워치에 대한 수입 금지를 명령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USTR의 검토 의견을 받아들여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ITC는 10월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을 갖춘 애플워치 시리즈9과 울트라2 제품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역대 미 행정부 가운데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드물다. 다만 2013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ITC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아이폰4와 아이패드2 등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미국 수입을 허용한 바 있다.
애플 내 애플워치의 매출 비중은 4.7% 정도로 작으나 이번 조치로 애플은 구형 모델인 애플워치 SE 정도만 미국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어 미국 내 애플워치 매출은 감소할 전망이다. 이번 결정 직후 애플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애플은 항소장에 “ITC의 금지 조치가 유지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당장 삼성전자 등 경쟁사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워치는 스마트폰과 같은 제조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판매 금지가 3개월 이상 장기화되면 애플의 브랜드 이미지 등에 타격을 줘 스마트워치 시장 점유율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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