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주(州) 예비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28일(현지시간) 신속 심사(review) 요청을 받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번 요청은 콜로라도주 법원에서 승소한 유권자 6명이 낸 것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19일, 트럼프가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 의사당 폭동에 개입했다면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에 가담한 공직자는 더 이상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인용해 그가 콜로라도 주 예비경선에 참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냈다.
현재 미국의 여러 주에선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의 대선 출마를 문제 삼는 소송이 진행중이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미국의 모든 주에 적용되기 때문에 혼란을 해소할 수 있다.
앞서 전날(27일) 콜로라도 주 공화당 측도 연방대법원에 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심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화당 측 변호사들은 연방대법원이 많은 주들이 예비 경선을 치르는 3월 5일 ‘슈퍼화요일’ 이전까지 판결을 내야 한다고 요청했다.
콜로라도에서 승소한 유권자 6명은 내년 1월 예비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면서 신속한 심사를 요청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