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양철 제품 덤핑” 최종 판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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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C스틸에 2.69% 관세 부과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産) 양철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5일(현지 시간) 미 상무부는 한국, 중국, 독일, 캐나다 등의 철강기업이 통조림 캔 등을 만들 때 쓰이는 양철을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판정하고, 해당 기업 상품에 부과할 반(反)덤핑 관세율을 발표했다.

상무부가 지난해 8월에 발표한 예비 판정에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 기업이 빠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 최종 판정에서는 한국 TCC스틸에 2.69%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예비 판정 후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TCC스틸이 수정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산정법이 달라졌고 덤핑 판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철 제품에 대한 가장 높은 최종 반덤핑 관세율은 중국산에 적용되는 122.5%다.

아울러 상무부는 중국산 주석도금 제품에도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반덤핑으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 최대 철강업체인 바오산에 649.98%의 상계관세를, 나머지 중국 기업에 331.88%의 상계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이번에 상무부가 발표한 관세율은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조사 대상 외국기업들의 덤핑으로 인해 미국 철강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았거나 그런 위협이 있다고 판정한 이후에 실제 부과된다.

#미국#한국산 양철 제품#반덤핑 관세#바오산#상계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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