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의혹’으로 첫 체포된 日의원, 증거인멸 지시 가능성”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8일 14시 16분


FNN 보도…"정치자금 파티 구입 목록 등 폐기 의혹"

일본 집권 자민당 파벌 정치자금 문제를 둘러싸고 체포된 이케다 요시타카(池田佳隆) 중의원(하원) 의원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8일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보도했다.

FNN은 관계자를 인용해, 도쿄지검 특수부가 지난달 이케다 의원의 사무실 등을 수색하기 전 관계처에 있던 기록매체 데이터가 파괴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전했다.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 ‘세이와(?和)정책연구회’의 정치자금 파티 구입 목록 등이 기재된 파벌 자료 등도 폐기됐다는 의혹이 있다.

특수부는 이케다 의원이 증거 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일 이케다 의원은 자민당 정치자금을 둘러싼 도쿄지검 수사에서 의원으로서 처음으로 체포됐다. 정치자금규정법 위반(허위 기재) 혐의였다.

아베파 소속 이케다 의원은 회계 책임자와 공모해 지난해까지 5년 간 4000만엔(약 4억4000만 원)의 비자금을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케다 의원의 체포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기시다 총리는 이케다 의원이 체포된 7일 그를 자민당에서 제명 처분했다고 밝혔다. 의원직 사직을 요구할지 질문받자 “일단 제명 방침을 확정했다. 당으로 정하고 있는 방침은 이상”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매우 유감스로운 일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당으로서 강한 위기감을 가지고 정치 신뢰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하게 느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제대로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치자금규정법은 20만엔(약 170만 원)이 넘는 파티권을 구입한 단체 등을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입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모가 성립된다면 회계 책임자 이외에도 죄를 물을 수 있다. 공소시효는 5년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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