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상 비공개한 이재명 습격범…NYT는 이미 ‘실명’ 보도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1월 11일 06시 52분


흉기 습격을 당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흉기 습격을 당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 씨(67·수감 중)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이미 김 씨의 실명을 공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현지시간) NYT는 ‘야당 지도자에 대한 흉기 습격, 양극화된 한국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대표의 피습 사건을 전했다.

NYT는 김 씨의 실명을 공개하며 “경찰은 66세 부동산 중개인 김OO 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김 씨가 2012년부터 (충남) 아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했던 전직 공무원이라는 점 외에는 김 씨의 사생활이나 정치적 배경 등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범죄, 마약 사용, 정신과 관련 전과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의 이웃들은 그와 거의 교류가 없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 씨가 지난 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 씨가 지난 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9일 피의자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김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신상공개위는 외부 위원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상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

신상공개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공개 요건인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피의자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국민 알 권리 등 4가지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비공개 사유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정당법에 따라 김 씨의 당적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수사 결과 발표 때도 당적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 씨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에서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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