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 씨(67·수감 중)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이미 김 씨의 실명을 공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현지시간) NYT는 ‘야당 지도자에 대한 흉기 습격, 양극화된 한국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대표의 피습 사건을 전했다.
NYT는 김 씨의 실명을 공개하며 “경찰은 66세 부동산 중개인 김OO 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김 씨가 2012년부터 (충남) 아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했던 전직 공무원이라는 점 외에는 김 씨의 사생활이나 정치적 배경 등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범죄, 마약 사용, 정신과 관련 전과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의 이웃들은 그와 거의 교류가 없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9일 피의자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김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신상공개위는 외부 위원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상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
신상공개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공개 요건인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피의자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국민 알 권리 등 4가지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비공개 사유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정당법에 따라 김 씨의 당적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수사 결과 발표 때도 당적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 씨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에서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