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뉴욕법원의 성폭행· 명예훼손 재판 출두 1주일 연기 받아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15일 0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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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트럼프측의 연기신청 거절했다가 14일 허용
1996년 칼럼니스트 캐롤 사실상 “강간”… 모욕혐의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연방법원의 판사로부터 1990년대 그가 저지른 성추행 강간사건과 피해자에 대한 모욕혐의에 관한 재판에 출두하는 것을 14일(현지시간) 1주일 연기 받았다고 AP통신을 비롯한 미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루이스 캐플란 뉴욕연방지법원 판사는 이 날 1쪽의 명령문을 발급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22일로 출두를 연기해도 좋다고 허락했다. 재판은 16일 시작되어 18일엔 끝나게 되어 있었지만 공화당 대선후보 선두 주자인 트럼프의 증언 만은 예외로 해준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캐플란 판사는 이전에는 트럼프 측의 1주일간 재판 출석 연기 신청을 거부했었다.

트럼프가 장모의 장례식을 이유로 연기해달라고 신청한 데 대해서, 그렇게 되면 이미 7개월 전에 재판 날짜를 통보한 배심원들과 변호사들, 법정 관리들과 보안 요원등 모두에게 큰 불편과 피해를 주게 된다는 이유에서 거절한 것이다.

판사는 또 트럼프가 재판연기를 진청하고도 뉴햄프셔주 포츠머스에서 17일 선거유세 집회를 계획한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변호사들은 12일에 판사에게 재판에 그대로 출석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재판의 배심원들은 원고 진 캐럴 칼럼니스트가 신청한 1000만 달러의 피해보상금과 징벌적 보상금 추가 수백만 달러를 청구하기 위해 첫 공판의 진술을 청취하게 된다.

현재 80세인 캐럴은 5월의 민사재판 선고공판에서 성폭행과 명예훼손에 대한 500만달러의 보상금 수령 판결을 받았다. 그녀는 트럼프가 1996년 봄에 맨해튼 중심가의 고급 백화점 탈의실에서 성추행을 했으며 우연한 만남으로 즐겁게 이뤄졌던 교제가 그 때부터 악몽으로 변했다고 진술했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자신은 캐럴을 전혀 알지도 못한다며 그런 얘기는 그녀가 처음 출간한 회고록의 선전을 위해 지어낸 얘기로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배심은 캐럴의 성폭행 주장은 뉴욕 주법에 따른 성폭행의 정의에는 맞지 않는다고 기각했지만 트럼프가 백화점에서 성적 공격을 한 것은 맞고 2022년 10월 그가 한 말로 캐럴의 명예가 실추된 사실도 맞다고 인정했다.

이번 달의 재판은 오래 지연된 항소 재판으로 주로 트럼프가 2019년과 지난 해 5월 배심판결 후에 캐럴에 관해서 진술한 내용의 피해자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는 재판이다.

트럼프의 변호사 알리나 하바는 이미 내려진 일부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자신의 변호를 위해 아직도 할 말이 많다는 것을 전제로 법정에 출두해 증인으로 이를 진술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뉴욕주 법에 따라 명예훼손 재판에는 증오와 악의, 원한 등으로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트럼프가 충분히 방어와 자신을 위한 대 언론 발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캐럴이 끊임없이 기자회견과 자유로운 진술로 선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반해서 트럼프도 자신의 발언에 관한 진의를 언론에 밝힐 기회가 필요하다며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캐플란 판사는 과거 판결을 내린 판사와는 무관하다. 그는 트럼프가 흔히 해왔던 것처럼 재판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대중을 향한 반대 발언을 통해서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판사는 트럼프가 선거운동 기간중에도 캐럴이 지어낸 이야기로 자신을 무고했다고 주장할까봐 법정 진술 기회를 주기로 했으며 트럼프가 요청한 진술의 연기도 허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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