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클로, 中 패션업체 쉬인 상대 소송…“숄더백 모방”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17일 16시 56분


유니클로 모기업 패스트리테일링, 도쿄서 소송
"모방 제품은 몇 년 간 인기 끈 라운드 미니 숄더백"
"모조품 판매로 유니클로가 입은 손해 배상 요구"

일본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가 자사의 숄더백을 모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중국 패스트패션 소매업체 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16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 등 외신에 따르면 유니클로와 띠어리를 소유한 패스트리테일링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12월28일 도쿄에서 쉬인재팬 등 3곳의 브랜드 운영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패스트리테일링은 “(쉬인은) 모조품 판매를 즉각 중단해야 하고, 모조품 판매로 인해 유니클로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면서 “이런 모조품 판매로 인해 유니클로 브랜드·제품의 품질에 대한 고객의 신뢰가 상당히 훼손됐으며,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스트리테일링이 자사의 제품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쉬인의 제품은 지난 몇 년 간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입소문이 난 유니클로의 라운드 미니 숄더백이다.

단 20달러(약 2만7000원)에 불과한 유니클로의 해당 제품은 2022년과 지난해 여러 차례 매진될 정도로 인기를 끈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가방은 패션 리서치 플랫폼 리스트(Lyst)가 선정한 2023년 1분기 가장 인기있는 제품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쉬인 측 대변인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조사 중”이라면서, “쉬인은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며 모든 침해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쉬인이 이같은 표절 논란에 휩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그래픽 디자이너 3명은 쉬인이 자신들이 만든 디자인과 똑같은 디자인을 사용했다면서 저작권 침해 등 혐의로 쉬인을 고소했다.

같은 해 쉬인은 경쟁사인 중국 쇼핑 앱 테무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당시 테무는 쉬인이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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