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쿄지검, 기시다파 전 회계책임자 19일 입건 방침”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18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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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파벌 탈퇴·회장직서 물러난 상태
기시다, 구체적 언급 삼가면서 "수지 보고서 수정할 것"

일본 집권 자민당 파벌의 정치자금 문제를 수사하고 있는 도쿄지검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수장을 맡았었던 ‘기시다파’ 전(前) 회계 책임자를 입건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신문은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기시다파인 ‘히로이케(宏池)정책연구회’ 전 회계 책임자는 정치자금 수입을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허위기재)로 입건될 전망이다.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 따르면 도쿄지검은 19일 입건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자민당 파벌들은 정치자금 모금 파티를 열어 티켓인 파티권을 판매하고 있다. 각 의원마다 판매 파티권 할당량이 있으며, 파티권 판매 수입은 모두 수지 보고서에 기입해야 한다.

기시다파 파티권 구입자가 파벌에 보낸 자금을 살펴보면, 어떤 소속 의원이 판매했는지 불분명한 자금이 있다. 2018~2020년 회계 책임자를 맡은 직원은 이런 불분명한 자금을 파벌 수지 보고서 파티 수입에서 제외했다.

제외된 총액은 2018~2020년 3년 간 총 2000만엔이 넘는다. 정치자금 모금 파티 이외에 수입을 포함하면 수지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금액은 총 3000만엔(약 2억7000만 원)에 달한다.

당시 회계 책임자는 도쿄지검 특수부의 임의 청취(조사)에 임해 제외된 금액은 파벌 운영비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도쿄지검은 이 책임자에 대해 벌금을 요구하는 약식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2012년부터 기시다파 회장을 역임했다. 하지만 도쿄지검이 자민당 파벌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자 지난달 7일 기시다파 파벌을 탈퇴했다. 회장직에서도 물러난 바 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한 2018~2020년에는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었다.

요미우리신문, 지지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18일 오전 기시다파 전 회계 책임자 입건에 대한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기시다파가 이날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를 정정해 총무성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수지 보고서) 수정 내용은, 사무적인 실수가 쌓인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단계에서 무엇인가 말씀드리는 것은 삼가겠다”고 말했다.

기시다파 외에 자민당 파벌 니카이파 ‘시스이카이(志帥?)’는 소속 의원이 파티권 할당량을 넘겨 판매한 금액을 파벌 수지보고서에 수입으로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2022년 5년 간 총액이 약 2억엔(약 18억1000만 원)에 달한다. 당시 니카이파 회계 책임자는 조사에서 기재하지 않은 것을 인정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니카이파가 기재하지 않은 금액이 고액이기 때문에 회계 책임자를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니카이파는 파티권 할당량을 넘는 금액을 빼돌려 비자금화한 혐의도 받는다. 5년 간 비자금 총액만 3000만 엔을 넘는다.

니카이파 수장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전 간사장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도쿄지검은 보고 있다.

FNN에 따르면 도쿄지검은 19일 니카이 전 간사장의 비서도 입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도쿄지검은 자민당의 최대 파벌 아베파 ‘세이와(?和)정책연구회’에 대해서도 막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아베파의 핵심 ‘5인방’으로 불리는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전 관방장관, 니시무라 야스히로(西村康稔) 전 경제산업상,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다카기 쓰요시(高木毅) 전 국회대책위원장,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전 참의원 간사장이 파벌 집행부 간부직을 사임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도쿄지검의 수사를 받은 아베파를 살리기 위해 간부를 대폭 쇄신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치자금규정법은 20만엔(약 170만 원)이 넘는 파티권을 구입한 단체 등을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입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모가 성립된다면 회계 책임자 이외에도 죄를 물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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