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잡지 칼럼니스트였던 E. 진 캐럴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피고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인신 공격을 하다가 법정에서 쫓겨날뻔 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트럼프가 재판을 방해할 경우 법정에서 쫓겨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고는 캐럴의 증언 중에 트럼프가 변호사들과 큰 소리로 이야기나눈 것을 캐럴의 변호사가 문제제기한 후 나왔다.
이날 재판에서 캐럴 측 변호인은 트럼프가 “‘이건 마녀사냥이다. 정말 (캐럴은) 사기꾼이다’고 말했다”면서 캐럴을 성폭행한 사실을 부인하며 이같이 명예훼손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캐럴은 트럼프의 거짓말이 진실을 말하는 자신의 평판을 무너뜨렸고, 그 때문에 즉각적인 살해 위협을 포함한 온라인 공격을 받게됐다고 증언했다.
CNN 등에 따르면 이날 캐럴의 증언 도중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짓이다”“기억이 돌아왔다보다” 등 큰소리로 떠들었다.
캐플런 판사는 “트럼프씨는 여기(법정)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그 권리는 박탈될 수 있다. 파괴적인 행위를 하거나 법원 명령을 무시하는 경우에도 박탈될 수 있다”고 재판이 열리는 동안 스스로를 잘 통제하라고 경고했다.
법정에서 꾸중을 들은 트럼프는 분이 안풀리는 듯 나중에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판사가 “트럼프 착란 증후군(TDS) 사례를 가진 부글부글 끓는 적대적인 판사”였다고 썼다. 트럼프착란증후군은 트럼프 측이 주장하는, ‘트럼프에 대한 지독한 증오심으로 인해 개인의 판단력이 훼손되는 병증’을 말한다.
이날 재판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캐럴이 제기한 민사 소송으로 열리게 됐다. 캐럴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이 자신을 모욕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소 1000만달러(약 134억원)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캐럴은 이미 성폭행 사건을 놓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일부 승소한 상태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했다고 판단해 500만달러(약 65억원)의 배상을 명령한 상태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패소 이후에도 캐럴의 피해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발하다가 이 명예훼손 소송을 당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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