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국민음식 ‘버터 치킨카레’ 두고 법정서 원조 공방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26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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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 재판 속도 고려하면 몇 년 걸릴 수도

인도에서 국민음식으로 불리는 ‘버터 치킨카레’를 두고 두 식당이 법정에서 원조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자와할랄 네루 인도 초대 총리의 단골 식당으로 알려진 델리의 ‘모티 마할’(Moti Mahal)은 같은 지역에 위치한 ‘다리야간지’(Daryaganj)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모티마할을 운영하는 가족은 그들의 조부 쿤단 랄 구즈랄이 1930년대에 파키스탄에서 식당을 운영할 때 조리법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즈랄은 1947년 파키스탄·인도 분리 이후 레스토랑을 델리로 옮겼다고 한다.

구즈랄 가족은 자신들이 원조임을 주장하면서 24만 달러(약 3억2000만원)의 손해배상금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다리야간지의 주인은 자신의 친척 쿤단 랄 자기가 버터 치킨카레 조리법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쿤단과 구즈랄은 구즈랄이 레스토랑을 델리로 옮겼을 당시 함께 일했으며, 그 때 버터 치킨카레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또 다리야간지는 자신들이 2018년에 상표권 등록도 이미 마쳤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가디언은 인도 법원의 느린 재판 속도를 고려하면 이 소송은 몇 달 또는 몇 년 간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해당 소송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5월에 예정돼 있다.

버터 치킨카레는 탄두리 오븐에서 구운 닭고기 조각에, 버터와 크림을 곁들인 진한 토마토 그레이비(육즙을 이용한 소스의 일종)를 섞은 요리다.

인도에서 가장 사랑받는 요리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보통 은색 접시에 제공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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