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항공, ‘ICJ 집단학살 제소’ 남아공 운항 중단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26일 2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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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제소 이후 수요 급감…3월 말부터 중단

엘 알 이스라엘 항공사가 집단학살 혐의로 이스라엘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해 직항 노선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예루살렘포스트 등에 따르면 엘 알은 오는 3월 말부터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노선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

엘 알은 남아공이 이스라엘을 ICJ에 집단학살 혐의로 제소하면서 남아공으로 가는 승객 수가 급감해 해당 노선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노선은 격주로 운항되고 있으며, 운항이 중단될 경우 이스라엘에서 남아공으로 향하는 직항편은 없게 된다.

엘 알의 한 소식통은 보안 상황과 ICJ 재판 등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인들이 남아공으로 여행하는 걸 꺼리고 있으며, 대신 일본이나 미국, 태국 등 새로운 목적지를 선호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매체 왈라에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같은 변화가) 수요 부족과 급격한 예약 취소에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남아공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며 지난달 말 ICJ에 이스라엘을 제소했다. 이와 함께 가자지구에서 군사 행위를 중단해달라며 이의 명령을 요청했다.

ICJ는 이날 찬성 15대 반대 2로 제노사이드 협약 제2조에 따라 팔레스타인인 사망 및 부상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명령하고, 한 달 이내 관련 이행 조치를 ICJ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자지구 내 열악한 생활 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집단학살 발생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으며, 휴전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세계법원으로 불리는 ICJ의 판결은 유엔 회원국 및 관련 국제법 서명국에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실제 집행력은 없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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