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다 주식거래, 홍콩 법원 청산명령에 중단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29일 14시 56분


거래중단 전 주가 20.87% 폭락

홍콩 법원이 중국 부동산 위기의 진앙지인 헝다(에버그란데)그룹에 대해 29일 청산 명령을 내린 가운데 헝다그룹과 계열 상장사의 주식 거래가 중단됐다.

중국 펑파이신문 등은 청산 명령이 내려진 이후 홍콩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중국헝다(03333.HK), 헝다물업(06666.HK)과 헝다차(00708.HK) 3개 종목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전했다.

거래 중단이전 3개 중목의 하락폭은 각각 20.87%, 2.5%, 18.21%를 기록했다.

이에 앞서 이날 홍콩고등법원은 3280억 달러 규모(약 438조원)의 부채를 가진 헝다그룹에 청산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6월 헝다의 주요 투자자인 톱샤인글로벌이 헝다가 8억6250만 홍콩달러의 채무를 갚지 않았다며 청산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심리다. 이 심리는 몇 차례 연기됐다가 이번에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다만 청산명령이 내려지더라도 헝다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명령이 곧바로 헝다의 건설과 주택 분양 등 영업 활동의 즉각적인 중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헝다의 자산이 대부분 중국 본토에 있어 홍콩 법원의 명령이 관할권을 초월한 문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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