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머리 땋는 '드레드락'한 학생, 두발 길이 규정 걸려
흑인 문화 차별이다 VS 학교 방침이다…의견 분분해
미국 텍사스에서 일면 ‘레게 머리’ 때문에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AP통신, CNN 등은 24일(현지시간) 텍사스 몬트벨뷰 바버스힐 고등학교 학생 대릴 조지(18)가 지난해 8월 두발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고 지금까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는 흑인 특유의 ‘드레드락‘ 머리를 했다.
이후 대릴의 가족은 교육구와 텍사스 주지사 등을 상대로 연방 민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4일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으며, 칩 케인 판사는 재판 날짜를 오는 2월 22일로 지정했다.
대릴의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이 오랫동안 지속된 흑인 차별 행위이며, 텍사스주 크라운 법(Crown Act)에 따라 그의 머리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라운 법‘은 묶은 머리, 아프로, 드레드락 등 ‘인종 특성에 따른’ 머리 스타일으로 누군가를 차별·처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현재 미국에서 24개 주가 크라운 법을 제정하고 있다.
해당 교육구는 대릴의 징계는 드레드락이 아닌 길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머리카락 길이가 규정을 넘기 때문이다. 바버스힐 고등학교는 머리카락이 셔츠 카라, 눈썹. 귓불에 닿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대릴 측은 머리를 짧게 땋아 고정하기 때문에 때문에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으로 대릴이 공황·불안 등 스트레스 증세를 보여 입원했으며, 징계 기간 동안 칸막이 책상에 8시간 동안 앉아있는 등 고통을 받았다고 전했다.
교육구 측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가 머리를 자르거나 법원이 학교와 정반대 판결을 내리지 않는 한’ 징계는 유지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후 지역 신문에 자신들은 ’전통적인 규정 준수와 높은 학업 성취도 달성‘을 목표로 하며, ’미국인이 되기 위해선 순응이 필요하다‘는 광고를 냈다.
학교 측은 해당 머리를 한 다른 학생들은 길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0년에도 해당 교육구에서 드레드락을 한 학생에게 등교와 졸업식 참석을 금지하는 등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AP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흑인에게 헤어스타일은 단순한 패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전통적으로 소속이나 지위 등을 확인하는 의사소통 수단이었고, 노예제 시절에는 안전과 자유의 단서로 사용됐다. 노예제 폐지 후에는 서구의 미적 기준·규범에 맞지 않는다는 직업적·사회적 차별에 직면하며 흑인 문화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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