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정, 반군 공세 대응 징집제 시행…“병력 부족 보충”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11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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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2월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사정권은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강제 징집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BBC와 CNN이 1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은 전날 국영언론을 통해 2010년 제정했으나 그간 시행하지 않은 관련법에 의거해 징병제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소수민족 무장단체의 대규모 공세에 직면한 가운데 심각한 병력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군정이 국민에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징병제를 강행한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징집 대상은 남자가 18~35세, 여자 경우 18~27세로 원칙적으로 2년 이내를 복무한다.

다만 국가가 비상사태 국면에 들어갈 때는 최장 5년까지 군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미얀마 군정은 2021년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최근 이를 6개월간 연장한 바 있다.

군정 당국은 “모든 국민이 미얀마의 독립 주권과 영토 일체성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징집제 시행의 의미를 강조했다.

미얀마 군정은 3년 전 전권을 장악한 이래 민주세력과 소수민족 무장세력을 상대로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고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특히 소수민족 무장세력의 대공세로 인해 작년 가을 이후 미얀마 정부군 사상자가 급증하고 투항 탈영자도 속출하고 있다.

군정은 징병제 시행으로 병력을 증원해 최근 연전연패로 수세에 처한 전황을 역전시킬 생각이라고 한다.

작년 말 샨주에서 활동하는 3개 소수민족 무장반군은 최대 대중 무역 통로인 국경 검문소와 도로를 점령했다.

지난달에는 아라칸군(AA)이 친주(州) 요충 팔레트와를 장악하고 미와 군사기지를 수중에 넣었다.

민 스웨 미얀마 대통령은 무장반군 활동을 통제하지 못하면 나라가 분열될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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