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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中 “필리핀 선박 남중국해 분쟁 해역 불범 침입…퇴거 조치”
뉴스1
업데이트
2024-02-16 13:27
2024년 2월 16일 13시 27분
입력
2024-02-16 13:27
2024년 2월 16일 1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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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필리핀 정부 선박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 불법으로 침입해 퇴거했다”고 신화통신이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간위 중국 해경국 대변인은 15일 어업·수산 자원국의 3005 선박이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필리핀명 바조데마신록) 인근 해역을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해경은 여러 차례 육성으로 경고했으나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법에 따라 필리핀 선박에 대해 항로 통제 및 접근·퇴거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간 대변인은 “중국은 황옌다오와 그 인근 해역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중국 해경은 중국 관할 해역에서 권익 수호 및 법 집행 활동을 일관되게 전개하고 있고, 국가 주권과 해양 권익을 굳게 수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당사자 간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1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교부 장관은 이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모든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날로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의 행동 강령 협상에 확고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날로 장관이 언급한 행동강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막기 위해 20여년 전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남중국해행동강령’(COC)를 뜻한다.
(베이징=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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