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종업원 1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 남성 육아휴직 취득률의 목표치 설정과 공표를 의무화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차세대 육성지원대책추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5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의 영향을 받는 기업은 약 5만개다.
이 법에 근거한 ‘일반사업주 행동계획’에 목표를 명기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공표하지 않는 기업에는 후생노동상이 권고해 시정을 요구하는 구조다. 직원 수 100인 이하 기업은 목표치 설정을 노력의무로 한다.
목표 수준은 기업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목표치가 낮은 기업은 육아휴직 체제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간주해 육아와 일의 양립을 중시하는 인재가 모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우수한 인재를 모으기 위해서는 높은 목표 설정과 실현을 위한 사내 제도 정비가 필요해진 셈이다.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은 지난해 4월부터 1000명 이상의 기업에 실적치 공표가 의무화됐으며, 2025년 4월부터는 300명 이상의 기업으로 확대된다. 목표의 설정도 의무화함으로써 목표와 실적의 차이도 알 수 있게 된다.
일본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은 2022년에 17.1%였다. 2012년 1.9%에서 크게 올랐지만 여성의 80.2%에 비하면 여전히 저조한 편이다. 2021년 남성의 육아휴직 기간도 51.5%가 2주 미만으로, 95.3%가 6개월 이상 취득한 여성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는 정부의 제도 개편에 대해 “남성의 육아 참여는 여성에게 편중되는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부부가 아이를 갖는 의욕을 높인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육아를 하기 쉬운 체제 만들기를 기업에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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