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적용 확대” 우려도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27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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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상무위,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 의결
"규정 적용 모호해져" 우려도 제기

중국 정부가 27일 국가기밀과 관련된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반간첩법 등 최근 강화하는 중국 내부 규제와 맞물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새로 개정된 국가기밀보호법이 통과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주석령 20호에 서명해 이를 공포했다.

해당 법 개정은 10여년 만에 처음이며 1988년 도입 이후 두 번째다.

초안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국이 국가 기밀로 간주하는 문제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 기밀은 아닌 업무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한 사항을 정부가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초안에는 국가 기밀을 보유한 이들이 비밀 교육을 받고 기밀 자료를 반납하도록 하는 등 국가 직원들의 근무지 이탈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중국중앙(CC)TV는 보도했다.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새로 개정된 국가기밀보호법이 기밀 업무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하고 기밀 관리체계와 감독 조치를 더욱 개선했다”며 “새로운 정세에서 기밀 업무를 잘 하고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는 데 더욱 강력한 법적 보장을 제공했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밀보호법이 더욱 모호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SCMP는 “업무상 비밀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지면 당국은 공개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 더욱 큰 유연성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상무위에서는 전인대 상무위 대표 자격 심사 위원회의 개별 대표 자격에 관한 보고서와 기타 임면안 등을 의결했다. 또 14기 전인대 2차 회의 의제와 참석자 명단 등도 통과시켰다.

[베이징=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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