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화요일’ 앞두고…美 대법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유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5일 0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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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주 ‘내란 가담자 출마 금지’ 판결 뒤집혀
‘슈퍼화요일’ 앞둔 트럼프 “미국을 위한 큰 승리”
AP “의회 통한 트럼프 대통령 자격 박탈 시도 가능성“

도널트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뉴시스
도널트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유지했다. 2021년 미 의사당 난입사태 당시 지지층을 선동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州)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환영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개한 판결문에서 “(내란 가담자의 공직 출마를 금지한) 헌법 14조 3항의 이행은 의회의 권한”이라며 “따라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공직자가 내란에 가담하면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콜로라도주 공화당 경선 출마자격을 제한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항소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연방 공직자의 피선거권을 주 정부가 법원이 제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콜로라도주에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메인주와 일리노이주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11월 열릴 미국 대선 출마와 관련한 중요한 사법리스크 일부를 덜어낼 수 있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미국을 위한 큰 승리(BIG WIN FOR AMERICA)”라는 글을 올리며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이번 판결은 콜라라도주 등 16주 경선이 동시에 치러지는 ‘슈퍼화요일(Super Tuesday)’를 하루 앞두고 공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일 열린 워싱턴DC 공화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에게 처음 패배했지만 이르번 이번 달 중 공화당 대선 후보 확정을 위한 대의원 수를 확보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연방 대법원이 내린 가장 중요한 판결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은 전원일치(per curiam) 판결을 내렸지만 민주당 행정부에서 임명된 3명의 대법관은 별도 의견에서 “다른 연방정부 차원의 법 이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소수 의견을 따로 공개했다. 연방 의회 등의 판단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 자격 여부가 결정될 여지를 열어놓은 것. 연방대법원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내란에 가담 여부에 대해선 판결하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박탈을 추진해온 유권자 단체들과 콜로라도주 등은 반발했다. 제나 그리스월드 콜로라도주 국무장관은 소셜미디어에 “주정부가 헌법을 집행할 권리를 박탈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실망했다“며 ”콜로라도주는 헌법을 위반한 내란 가담자의 투표권을 금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새로운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AP통신은 “일부 관측통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 승리하면 의회 조치를 통해 대통령 자격을 박탈하려는 시도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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