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 면담 후 실행’ 日 난치 환자 안락사 한 의사에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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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6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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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일본에서 난치병을 앓는 환자의 부탁으로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의사가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NHK와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5일 교토지방법원은 2019년 루게릭병(ALS)을 앓던 환자에게 약물을 주입해 ‘촉탁살인’을 한 혐의로 의사 오쿠보 요시카즈(45)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오쿠보는 사건 당시 사실상 전신 마비 상태였던 여성 환자(당시 51세)에게 안락사 요청을 받고 교토시의 한 아파트에서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이듬해 체포됐다.

오쿠보는 약물 투입 행위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환자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함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이 사건은 오쿠보가 체포됐을 때부터 일본 사회에서 안락사 권리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변호인은 “안락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환자는 원하지 않는 삶을 강요당하는 것”이라며 “피고를 처벌하는 것은 환자의 선택이나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고, ‘자기결정권’을 규정한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논리를 펴왔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재판장은 피고인이 루게릭병 전문의도 아니고, 소셜미디어(SNS)로 의견을 주고받은 점, 안락사 보수를 받은 점 등을 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환자의 의사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불과 15분 면담으로 가벼이 살해에 이르렀다. 또 환자에게 130만 엔(약 11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볼 때 진정으로 피해자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생명 경시 자세가 현저하고 강하게 비난받을 만하다”고 지적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 개인이 생존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며, 공포나 고통에 직면해 있다 해도 스스로 생명을 끊기 위해 타인의 원조를 요구하는 권리가 도출되는 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또 다른 의사인 야마모토 나오키가 2011년 정신질환을 앓던 아버지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오쿠보가 가담한 행위도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오쿠보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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