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불법 자금 회계책임자 기소되면 의원도 제명”…연좌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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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6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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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 당사의 전경. 2024.03.06/자민당 누리집
일본 자민당 당사의 전경. 2024.03.06/자민당 누리집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당내 파벌에서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해 6일, 당칙을 개정하고 정치자금 규정법을 위반한 경우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TBS에 따르면 자민당은 앞으로 정치 단체의 회계 책임자가 체포 및 기소된 경우, 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소속 의원에 대해 제명·탈당 권고를 포함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산케이신문은 자민당이 “의원도 책임을 지는 ‘연좌제’에 가까운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정치 신뢰 회복을 꾀하려는 속셈”이라고 논평했다.

지금까지 자민당에서는 아베파(세이와정책연구회)·니카이파(시스이회)·기시다파(고치회) 등 세 파벌의 회계 담당자가 형사 처분을 받았지만 파벌 간부진은 모두 형사처벌은커녕 기소조차 피해 갔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사무직뿐만이 아닌 의원도 책임을 지는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꼬리 자르기가 계속될 뿐이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단, 일각에서는 “비서가 의원을 위험에 빠트리려고 고의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당 간부는 당칙이 개정되기 전에 일어난 이번 뒷돈 사건은 징계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계를 짚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봤자라는 지적이다.

자민당은 오는 7일, 정치쇄신본부에 개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달 17일 당대회에서 당칙을 공식적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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