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모든 기업에 유연-재택근무 의무화… 입학前 자녀 둔 직원에 ‘잔업 면제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13일 03시 00분


‘육아 돌봄 휴직법’ 내년 4월 시행
자녀당 5일 간호휴가 사유 확대

이르면 2025년 4월부터 일본의 모든 기업이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단시간 근무 중 최소 2개 이상의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직원은 야근 등 잔업 면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그간 일본의 육아 지원 정책은 0∼2세 자녀 부모에게 집중됐다. 그에 못지않게 손이 많이 가는 3세∼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배려가 적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을 반영했다.

일본 정부는 1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육아 돌봄 휴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무 장관인 다케미 게이조(武見敬三) 후생노동상은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여성에게 가사 육아 부담이 몰리기 쉬운 것이 현실”이라며 “부부가 함께 양육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0∼3세 자녀 부모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당 부모를 직원으로 둔 기업은 반드시 이 같은 보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3세∼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부모가 다니는 회사 또한 의무적으로 재택근무, 조기 출퇴근, 단시간 근무제 등에서 2개 이상의 제도를 마련해줘야 한다.

또한 일본은 현재 3세 이하 자녀 부모에게만 부여되는 ‘잔업 면제권’을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부모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자녀 1명당 연 5일이 부여되는 ‘간호 휴가’의 사유 또한 확대된다. 간병뿐만 아니라 입학식, 코로나19 및 독감 등에 따른 학급 폐쇄 등으로도 간호 휴가를 쓸 수 있다.

정부가 일-육아 양립 모범 기업에 부여하는 인증제도의 기준 또한 현재보다 까다로워진다. 지금은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10%만 넘으면 모범 기업으로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30%를 넘어야 한다. 또 종업원 1000명 초과 대기업만 남성 육아휴직 취득 비율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300명 초과 대기업으로 확대된다. 직원 100명 초과 기업은 남성 육아휴직 실시에 대한 목표치를 또한 공개해야 한다.

한국 못잖게 저출산이 심각한 일본에서는 기업에 이런 정책을 적극 도입시켜 출산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 대기업 이토추상사는 야근을 최소화하고 오전 5∼8시 출근해 오후 3시부터 퇴근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면서 9년 만에 사내 여성 직원 출산율이 0.60명에서 1.97명으로 3배로 올랐다.

빠른 고령화로 부모 간병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많은 현실도 감안해 40세 이상 직원에게 ‘간병 휴가’ 또한 대대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일본#육아 휴직#잔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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