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이 14일(현지 시간) ‘패스트 패션’ 제품에 최대 10유로(약 1만4000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고객 수요에 즉각 반응해 1, 2주에 한 번씩 신상품을 쏟아내는 방식이 불필요한 소비와 환경 오염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상원까지 최종 통과하면 세계 최초로 패스트 패션에 제동을 건 사례가 된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 등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이날 만장일치로 이른바 ‘패스트 패션 제한법’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2025년부터 제품당 5유로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판매 가격의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2030년까지 최대 10유로까지 부담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품 및 관련 기업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패스트 패션은 소비자들의 수요를 실시간 반영해 기획·생산·유통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킨 패션을 뜻한다. 통상 브랜드들이 1년에 계절별로 4번 신상품을 내놓는다면 자라나 H&M 등은 1, 2주 단위로 선보인다. 중국 쉬인, 테무 등은 매일 신상품을 출시해 ‘울트라 패스트 패션’으로 불린다. 시장에 너무 많은 상품을 쏟아내다 보니 환경 오염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법안을 주도한 오리종당 안세실 비올랑 의원은 하루 평균 7200벌의 새 제품을 초저가로 선보이며 고속 성장 중인 쉬인을 콕 집어 환경, 사회, 경제적 여파를 지적했다.
프랑스가 패스트 패션의 과잉을 제한하는 입법을 하는 것을 두고 중국산 저가 의류로부터 자국 의류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프랑스 패션업계는 샤넬, 루이뷔통 등 글로벌 명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지만 수년간 저가 공세에 나선 해외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에 의해 빠르게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