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격 행위 등 39개 안보범죄 엄벌
中 “안보 지킬 중요한 이정표” 환영
美 “폐쇄 가속화” 英 “자유 훼손” 우려
홍콩 입법회(의회)가 반역, 내란 등의 범죄에 최고 종신형을 내리는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19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중국은 2019년 홍콩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발하자 이듬해 홍콩 국가보안법을 마련해 홍콩을 옥좼다. 이번 법안은 홍콩 자체적으로도 반중 활동을 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입법회는 행정부가 발의한 ‘수호국가안전조례(기본법 제23조)’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중국에 대한 공격,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이를 선동하는 행위 등 39개 안보 범죄를 강하게 처벌한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외부 세력’과 결탁해 해당 범죄를 저지르면 종신형까지 가능하다.
이 외 내란을 목적으로 공공 인프라를 파괴하면 최고 20년 형, 외부 세력과의 공모 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14년 형에 처해진다.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반란으로 간주된다. 홍콩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관한 정보도 국가 기밀로 간주된다.
8일 입법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불과 11일 만에 통과됐고, 23일부터 발효된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초고속 입법을 강하게 반겼다. 중국 또한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안보를 지키는 것이 일국양제를 지키는 것”이라고 동조했다.
다만 외부 세력과의 결탁, 국가 기밀 등의 기준이 모호해 조금이라도 당국의 눈 밖에 나면 바로 반정부 인사로 낙인찍힐 위험이 상당하다. 홍콩 시민과 홍콩 내 외국인의 활동이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방은 민주주의 억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같은 날 “한때 개방됐던 홍콩의 폐쇄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 시민과 국익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홍콩 당국이 주장하는 범죄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고도 지적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교장관도 “홍콩이 누리는 권리와 자유를 더 훼손하고, 이미 홍콩 사회에 만연한 자기 검열적 문화를 고착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콩은 2003년부터 국가보안법 제정을 시도했다. 특히 2019년 홍콩 범죄자를 중국 본토로 곧바로 송환하는 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벌어진 후 자체 보안법을 만들라는 중국의 통제가 대폭 강화됐다. 중국은 2021년 이른바 ‘애국자치항(愛國者治港·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 원칙을 주장하며 선거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친중 인사만 선거 입후보, 의회 진출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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