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포함해 반정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홍콩 국가보안법’이 23일부터 시행되자 세계 여러 나라가 홍콩 여행 주의보를 발령하고 나섰다. 반역죄와 기밀누설죄 등의 기준이 광범위하고 모호해, 홍콩 거주 외국인은 물론 여행객도 의도치 않게 법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홍콩 정부는 “입법회(의회)가 19일 통과시킨 ‘수호국가안전조례(기본법 제23조)’이 23일 0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국가 기밀 누설, 선동 행위 등 39개 안보 범죄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다. 특히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최대 종신형까지 가능하다. 문제는 초안이 공개됐을 때부터 처벌 기준 등이 애매하단 지적이 이어졌지만, 홍콩 의회는 원안대로 처리했다.
대만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의 차이밍옌(蔡明彦) 국장은 21일 대만 입법원(의회)에 출석해 “홍콩에 입국하려면 개인 안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입국 과정에서 구금이나 심문을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전에 홍콩에서 조사를 받았거나, 소셜미디어 등에 중국 비판 글을 올린 적이 있다면 위험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호주 정부도 22일 여행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호주 측은 “홍콩 국가보안법이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어 여행자들이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법 위반시 기소 없이 최대 16일 동안 구금할 수 있고, 48시간 동안 변호사를 접견할 수도 없다”고 경고했다.
미국 국무부 역시 최근 성명에서 “미국 시민과 홍콩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홍콩 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제한할 수 있단 다른 국가들의 우려에 동감한다”고 밝혔다.
홍콩 밍보(明報)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여행 정보를 가장한 비뚤어진 사실 왜곡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며 “타국이 홍콩 사무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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