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형수 2명이 사형 집행을 직전에 고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사형수들이 집행 시기를 사전에 알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16일 NHK와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오사카지방법원은 사형수 2명이 “당일 사형집행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며 국가에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런 요구는)확정된 사형판결을 실질적으로 무의미하게 만들기를 바라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일본은 사형집행 고지에 대해 법률로 정해진 규정이 없다. 1970년대까지는 집행 전날 사형수 에게 고지했다.
그러나 사형 집행을 하루 전 고지받은 사형수가 자살한 사례가 나오면서 현재는 집행 1~2시간 전에 고지하고 있다. 사전에 고지했을 경우 ‘심정의 안정을 현저하게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소송을 낸 사형수 측은 “(집행 직전의 고지로는)변호사 접견이나 불복신청의 기회가 없고, 적정한 절차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형수 변호인단은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매일 사형 집행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사형수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에 엑스(트위터)등 소셜미디어에서 네티즌들은 “사형수들은 사람 죽일 때 통보하고 죽였냐?”며 비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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