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 11월 미 대선의 핵심 경합주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주의 전미철강노조(USW) 본부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중국의 속임수 때문에 미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3배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11월 대선에서 맞붙는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동자와 중산층 표심을 놓고 경쟁하면서 점점 더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노골화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산(産) 수입품에 60% 이상의 고율 관세 부과를 공약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인상에 이어 태양광과 전기차에 대한 보호조치 확대에 나설 태세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를 미국 우선주의로 상징되는 ‘트럼피즘(Trumpism’에 빗대 “예의 바른(polite) 트럼피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 바이든-트럼프 “묻고 더블로 가!”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철강노조 조합원들을 향한 유세에서 “중국은 일하는 인구보다 은퇴한 인구가 더 많은 나라로, 아무것도 수입하지 않고 외국인 혐오증(Zenophobic)에 걸렸다”고 거친 말을 쏟아냈다. 이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중국의 무역관행을 조사하고 있다”며 “반(反)경쟁적 무역관행이 확인된다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3배로 높이는 것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유세 직전 USTR에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무역법 301조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무역법 301조에 따르면 무역합의를 지키지 않거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품목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시절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던 이 조항을 부활시켜 2018년 중국산 수입품에 25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다. 또 국가안보 위협 우려가 있는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일부 철강 제품에 25%, 일부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왜 일부 철강 제품에 여전히 7.5% 관세를 부과하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바이든 대통령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통해 값싼 제품을 해외 시장에 쏟아내는 중국의 시도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산 수입품에 60%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을 훌쩍 넘어서는 셈이다.
● USTR “전기차 보호 위해 조기 조치”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한 관세 인상에도 나설 조짐이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이날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은 전기차와 자동차 분야에서 (철강과) 비슷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조기에 단호하고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USTR은 이날 중국 조선·해운 등에 대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올 6월로 만료되는 동남아시아 4개국에 대한 태양광 패널 관세 유예 조치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이날 보도했다. 이들 동남아 4개국은 사실상 중국의 우회 수출 통로로 지적돼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철강노조 유세에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히며 “US스틸은 미국 회사로 남을 것이라고 약속한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대중 강경책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인상 추진에 “미국이 자국 산업 문제를 중국 탓으로 돌리는 등 수많은 거짓 비난을 하고 있다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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