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혐의와 관련한 첫 번째 형사재판이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가운데 재판 사흘차인 18일(현지시간) 배심원 12명 선정 작업이 완료됐다. 예비 배심원 6명 중 1명도 이날 선정돼 다음 주부터는 증인 신문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뉴욕 맨해튼연방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까지 총 12명의 배심원과 1명의 예비배심원이 선정됐다며 오는 19일 오전 재판을 재개해 예비배심원 5명을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는 12명의 배심원과 6명의 예비배심원이 필요하다. 예비배심원은 배심원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빈자리를 대체하는 역할을 맡는다. 미국 형사재판에서 배심원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리기 때문에 양형을 결정하는 재판부의 최종 판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뉴욕 맨해튼이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인 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공정 재판’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배심원 후보로 소환된 현지 주민들의 부담감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이 개시된 지난 15일 96명의 배심원 후보 중 50명이 한꺼번에 자진 사퇴했을 정도다. 재판 이틀차 16일 배심원 7명이 우여곡절 끝에 선정됐으나 이날 1명은 중도 하차하고 다른 1명은 제외됐다.
이날 한 배심원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지인들로부터 연락이 쏟아졌다며 외부의 영향으로 공정한 평결을 내릴 수 없어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에 머천 판사는 법정에 있는 취재진을 상대로 배심원들의 신상을 기사화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다른 배심원은 범죄 전력이 뒤늦게 확인돼 명단에서 탈락했다. 머천 판사는 이후 이들 2명을 충원하고 5명의 배심원을 추가로 발탁해 총 12인의 배심원 명단을 확정했다.
재판부와 변호인단, 검찰은 사전에 합의한 42개의 질문 중 일부를 배심원 후보들에게 묻는 방식으로 적격 여부를 가려냈다. 뉴욕타임스(NYT)가 입수한 질문지에는 배심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확인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평소 본인 생각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이 정치 활동에 참여하지 여부, 어떤 뉴스를 소비하는지 등이 담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자신의 기소와 재판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뉴햄프셔,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어야 했다”며 “100여곳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데, 하루종일 추운 방에 앉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재판에 대한 언론 헤드라인을 거론하며 “전 세계가 이 사기극을 지켜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뉴욕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 관련자 비방 금지 명령을 모두 7차례에 걸쳐 위반했다며 재판부에 벌금형 선고를 요구했다. 이에 머천 판사는 다음주 재개될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 첫날인 15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핵심 증인인 성인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3건 올렸다며 건당 1000달러(약 1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구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대니얼스의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트럼프그룹의 자금으로 건네고 회계장부에는 34차례에 걸쳐 법률 자문료로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뉴욕 검찰에 기소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니얼스를 만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성추문 입막음 사건 외에도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조지아주 대선 개입 △대선 인준 뒤집기 시도 등 총 4건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 이중 유일하게 성 추문 입막음 사건의 재판 개시일이 이날로 지난달 25일 확정됐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사건 중 성추문 입막음 사건만 오는 11월 대선이 열리기 전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을 불과 7개월 앞두고 배심원 선정과 증인 증언까지 최소 1개월간 이어질 재판에 계속 출석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는 건 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다만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대통령 취임은 이론상 가능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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