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재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판결에서 부과된 벌금을 대신해 납부한 1억7500만 달러(약 2413억 원) 상당의 공탁 채권을 무효화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미 의회전문매체 더 힐(THE HILL)이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뉴욕 검찰은 이날 트럼프와 트럼프 오가니제이션, 트럼프 아들 2명 등 최고 임원들이 제출한 공탁 채권이 실제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지를 보증하는데 실패했다며 무효화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또 피고가 채권에 대한 담보가 “충분히 안전하고 확인 가능한 지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 검사장실의 검사들은 26페이지에 달하는 소장에서 “이에 따라 법원이 채권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7일 이내에 새로운 채권을 공탁하도록 명령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캘리포니아 주의 나이트 스페셜티 보험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공탁했다.
검찰은 나이트가 “뉴욕에서 사업할 수 없는 소규모 보험사업자”라며 트럼프 이전까지 “뉴욕에서 보증 채권을 발행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소장에 따르면 나이트가 보유한 보험계약의 총 수익은 1억3800만 달러에 불과하다. 뉴욕 주법에 따르면 나이트와 같은 회사는 총 수익의 10%를 넘는 손실을 낼 수 있는 보증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소장은 “나이트의 최신 연간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보험 계약 수익 총액이 1억3844만1671달러로 보증 채권 손실 부담 가능 금액은 1380만 달러”라면서 “(트럼프 공탁) 채권의 액면 표시 금액이 손실 부담 가능 금액보다 1억6120만 달러 많다”고 밝혔다.
검찰은 트럼프가 담보로 잡힌 현금 1억7500만 달러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법원이 트럼프와 공동 피고인들이 “‘확인 가능한 담보물로 공탁 채권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지를’ 입증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음”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서 엔고론 판사는 연초 트럼프와 트럼프 오가니제이션 및 고위 임원들이 공모해 트럼프의 자산 가치를 조작함으로써 세금과 보험 이익을 본 것으로 판결하고 4억5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전액에 상당하는 보증 채권을 공탁하도록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공탁 금액이 1억7500만 달러로 감액됐다.
엔고론 판사는 오는 22일 검찰의 이의 신청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날은 트럼프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 모두 진술이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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