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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정부, 민간 기업의 첨단기술 해외 이전시 사전보고 의무화
뉴시스
업데이트
2024-04-30 15:12
2024년 4월 30일 15시 12분
입력
2024-04-30 15:12
2024년 4월 30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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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업계 등과 협의해 기술 선정…허위 보고 관련 벌칙 마련
ⓒ뉴시스
일본 정부가 자국이 강점을 가진 첨단 기술이 해외에서 군사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기업에 해외로 기술을 이전할 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NHK가 30일 보도했다.
경제산업성은 원자력이나 화학무기 등의 기술을 해외로 이전할 때는 국가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그 이외의 기술도 이전처에서 군사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허가를 받도록 요구해 왔지만, 사전 보고 등은 의무화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첨단 기술의 발전에 따라 민군 겸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제산업성은 더욱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새 제도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반도체나 항공기 관련 등 일본이 강점으로 삼는 기술을 염두에 두고, 민간 기업이 해외에서 공동 연구나 공장 건설 등을 할 경우 국가에 사전 보고를 의무화한다. 보고를 받은 국가는 군사 전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요구한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허위 보고 등에 대한 벌칙도 마련하고, 경제산업성은 향후 업계 등과 협의해 사전 신고가 의무화되는 기술 선정 등을 진행한 후, 빠르면 올해 여름부터 필요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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